제1조
목적이 규칙은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구정책 지원 사업별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조례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원의 대상 기관ㆍ단체ㆍ기업의 요건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 4. 1.>
① 조례 제4조제1항제1호부터 같은 항 제4호까지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3.>
1. 삭제 <2021. 9. 23.>
2. 결혼장려금 지원: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인 통장사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출입국사실 증명(외국인등록 사실증명ㆍ출입국사실 증명의 제출은 국제결혼인 경우에 한한다), 결혼장려금지원 이행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3. 인구유입 유공기관ㆍ단체ㆍ기업 지원: 재직증명서
② 읍ㆍ면장은 별표 1의 인구정책 지원 사업별 지원기준의 해당 여부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조례 제4조제1항 중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신청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입세대원 지원, 전입세대ㆍ다자녀세대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 전입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2. 결혼장려금 지원: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④ 조례 제4조제1항제5호의 전입세대 종량제봉투지원은 별도 신청서의 제출 없이 전입신고 확인으로 신청을 갈음한다.
① 읍ㆍ면장은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류의 적합여부를 검토하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다음 달 5일까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그 달 말일까지 읍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지원여부는 전입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결정ㆍ통보한다.
①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세대원 지원의 경우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내에 무주사랑 상품권을 수령하여야 하며, 기한 내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주사랑 상품권은 무주군에 귀속한다. <개정 2021. 4. 1.>
② 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수령한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령확인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제출받은 수령확인서를 분기마다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읍ㆍ면장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전입신고를 한 사람에게 조례 제4조제1항의 지원 사항을 우편,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온라인 전입신고자 인구정책 지원 사업 안내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재하여 관리하며, 분기마다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