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주군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무주군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농촌중심지의 활성화 및 기초생활거점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통해 조성된 기초생활 기반시설 및 지역경관개선 시설을 말한다.
3. “민간위탁”이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설물의 운영ㆍ관리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수탁자가 이를 운영ㆍ관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는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군수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따라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물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① 시설물은 군수가 직접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무주군 사무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
① 군수는 시설물을 직접 운영ㆍ관리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소관 부서 또는 읍ㆍ면을 관리주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현황을 연 1회 이상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시설물에서 주민의 문화활동ㆍ복리증진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참여자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ㆍ수탁 협약으로 정한다.
③ 수탁자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기준 및 금액에 대하여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설물의 휴관일 및 운영시간은 시설물의 종류와 특성, 이용자의 편익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시설물별로 따로 정하고, 이를 무주군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정해진 휴관일 및 운영시간을 일시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익적 행사 또는 공공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수탁자가 시설물을 운영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정해진 휴관일 및 운영시간을 변경하거나 제2항에 따른 일시적 변경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이용료 외에 제8조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이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2.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활성화를 위한 자체 회의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상 무주군에 주소를 둔 개인
2. 무주군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무주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유지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운영 활성화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재무과장, 농촌활력과장, 시설물 소재지 읍ㆍ면장
2. 대학교수 등 관련 분야에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설물 이용자 또는 해당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협의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소집 시 회의 일시와 장소, 안건내용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사전 통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안건ㆍ심의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