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건강체험관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1.>
이 조례는 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건강체험관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1.>
건강체험관은 무주군 무주읍 최북로 28에 둔다. <개정 2023.7.11.>
건강체험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11.>
1. 주요시설: 건승체련관
2. 편의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음식점, 카페 등), 휴게실
3. 그 밖의 시설: 관리사무실, 안내실 등
① 건승체련관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건승체련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정기휴관: 일요일, 공휴일
2. 임시휴관: 건승체련관의 시설정비 등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시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건승체련관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의 건승체련관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개정 2020.11.16., 2022.4.22., 2022.12.15.>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10.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장기등기증희망자
③ 군수는 무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의 건승체련관 이용료를 면제한다. <신설 2020.11.16.>
1. 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70세 이상 노인
① 군수는 건강체험관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강체험관 시설물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②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리상황을 확인ㆍ조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건강체험관 시설을 위탁할 때에는 공유재산 관계법령 및「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그 설치 목적에 맞도록 수행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④ 군수는 수탁자에게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건강체험관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7.11.>
수탁자는 위ㆍ수탁 계약 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군수는 건강체험관 편의시설을 운영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유재산 관계법령 및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제목개정 2023.7.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건강체험관 이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1. 시설 내 질서를 어지럽게 하거나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2. 감염병이 있음이 확인 된 사람
3.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술에 만취한 사람 등 그 밖에 군수가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건강체험관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설비 또는 물품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