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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 및 무주군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161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0-05-15공포 2020-05-15공포번호 24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대행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무주군협의회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행사무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라 구성된 통일자문회의무주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군수가 통일자문회의 사무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군수는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3조

협의회 지원

① 군수는 협의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관내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남북주민 화합을 위한 상생 사업
8.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9. 협의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

공공시설 이용 협조

군수는 협의회가 회의 및 관련행사에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제5조

포상

군수는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협의회 위원에 대하여 「무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