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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8158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6-04-24공포 2026-04-24공포번호 27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해충의 유입ㆍ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

설치

시장은 용인시 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용인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4조

구성

① 예찰ㆍ방제단은 「식물방역법」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예찰ㆍ방제단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단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농업기술상담소장
2. 벼 및 밭작물 병해충 담당 팀장
3. 벼 및 밭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담당자
4. 원예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담당자

제5조

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3. 농촌진흥청 및 경기도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 및 전문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 진단 및 위험성 평가
7. 그 밖에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장 업무 수행

제7조

전문교육

시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ㆍ해충 분류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예찰ㆍ방제 인력 등 지원

시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 농업인 등(「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에게 인력, 장비 및 약품 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병해충방제심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병해충방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1.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사항 2. 농작물 병해충 방제 약제 심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심의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전문개정 2026. 4. 24〕

제10조

심의회의 구성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예찰ㆍ방제단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2. 농업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대표 3. 기술수준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농업인 4. 그 밖에 시장이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병해충 예찰ㆍ방제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26. 4. 24〕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6. 4. 24〕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6. 4. 24〕

제13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4. 24〕

제14조

수당 등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6.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