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용인시의 체육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3. 29〉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용인시의 체육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3. 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1. 3. 29〕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29〉 〔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21. 3. 29〕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3. 29〉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3.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6.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1. 3. 29〕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조직 활동과 생활체육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3. 29〉 1. 시민의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전개 2.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3.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생활체육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5. 생활체육 강좌 설치 및 전통종목 생활체육의 육성 6. 그 밖에 시장이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1. 3. 29〕
시장은 학교체육의 진흥 및 우수선수ㆍ운동경기부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3. 29〉 1.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정식 운동부 선수 경기력 향상 사업 2. 여학생, 유아,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사업 3. 그 밖에 체육꿈나무 육성 등 시장이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1. 3. 29〕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1. 3. 29〕
시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과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3. 29〉 1.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2. 장애인 체육활동 관련 단체의 육성 3.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개최 및 참가 5. 장애인체육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 6.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1. 3. 29〕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1. 3. 29〕
시장은 노인체육의 진흥과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지원 등 2. 그 밖에 시장이 노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1. 3. 29〕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용인시체육회 및 용인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29, 2022. 11. 11〉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경비 ② 제1항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1. 3. 29〕
① 시장은 용인시체육회와 용인시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용인시체육회와 용인시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 또는 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기도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사용ㆍ수익, 수의계약에 의한 관리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9. 19〕
법 제5조에 따른 용인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21. 3. 29〉 1.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3. 체육단체의 상생 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ㆍ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1. 3. 29〕
① 협의회는 용인시장과 용인시 체육회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 3. 29〉
② 협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 3. 29〉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1. 3. 29〉
1. 용인시의회 의장
2.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3. 용인시 체육회장
4. 그 밖에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1. 3. 29〉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1. 3. 29〕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개최한다.〈개정 2021. 3. 29〉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 3. 29〉 ③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할 경우 의장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 3. 29〉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1. 3. 29〕
① 간사는 체육진흥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개정 2021. 3. 29〉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1. 3. 29〉 ③ 삭제〈2021. 3. 29〉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1. 3. 29〕
시장은 지역풀뿌리체육 및 지역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와 구에 읍ㆍ면ㆍ동 체육협의회(이하 “읍ㆍ면ㆍ동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12. 6〉 〔본조신설 2021. 3. 29〕
읍ㆍ면ㆍ동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6. 3. 3〉 1. 각종 지역 체육행사 추진 지원 2. 삭제〈2026. 3. 3〉 3. 시민ㆍ구민 종합체육대회의 추진 지원 4. 그 밖에 지역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1. 3. 29〕
① 읍ㆍ면ㆍ동협의회 회원은 각 읍ㆍ면ㆍ동 체육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읍ㆍ면ㆍ동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3. 29〕
① 시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각종 체육단체의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육단체에 대한 보고ㆍ검사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3. 29〕
시장은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1. 3. 29〉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1. 3. 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