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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8155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15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7.>

제2조

급식지원 대상자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는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다만, 구 소재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6. 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의 아동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8. 그 밖에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부산광역시 동구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3조

급식지원 방법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한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
2. 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지원
4. 식재료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급식지원 안내

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교, 사회복지관, 통장ㆍ반장 등을 통하여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
1. 아동급식 신청서
2.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 방법
3. 그 밖에 급식 신청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급식지원 신청

①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추천)서와 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2. 담임교사 또는 사회복지사
3. 통장ㆍ반장
4. 담당 공무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방법은 직접방문, 전자우편, 온라인 접수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제6조

조사 실시

구청장은 급식신청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급식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7조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급식이용 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과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이의신청

① 제7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선정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
3. 급식식단 점검 및 보완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ㆍ시행
5. 급식단가 등 필요한 재원 조달
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
7.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아동급식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아동급식 및 식품 위생 업무 담당 과장
2.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학부모
3. 아동 급식지원 관련 기관, 단체ㆍ협회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4.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급식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7조

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회의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위생·안전교육 등

① 구청장은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위생ㆍ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통장 또는 지역 주민단체 대표
2. 학부모
3. 교사
4. 영양사
5.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는 구민

제2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