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무연고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과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7.>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무연고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과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8. 7., 2025.8.12.>
1. “공영장례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장례비용을 포함한 장례 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저소득층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7.>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7.>
③ 구청장은 무연고자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사별자의 애도할 권리 보장을 위하여 공영장례 일정 등의 부고를 게시하고 공영장례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별자와 자원봉사자 등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5.8.12.>
④ 구청장은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기 전에 무연고 사망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인지 여부를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고, 국가유공자등인 경우 관할 지방보훈청(지방보훈지청을 포함한다)과 함께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사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5.8.12.>
① 공영장례지원의 대상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 또는 구에 주소를 둔 저소득층인 사망자의 시신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가 거부ㆍ기피된 경우
2. 연고자가 75세 이상 노인ㆍ장애인ㆍ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로서 장례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4. 8. 7.]
② 구청장은 무연고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8.12.>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장례비용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장례비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퍼센트를 넘지 않는다. <개정 2024. 8. 7., 2025.8.12.>
1. 시신의 검안(檢案)ㆍ운반ㆍ안치ㆍ염습ㆍ운구에 필요한 비용
2. 제례물품 등 장례의식에 필요한 비용
3. 화장 및 봉안 비용
② 구청장은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8. 7.> [제목개정 2024. 8. 7.]
① 공영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공영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영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자 또는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및 성실하게 장례의식을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공영장례지원 신청을 한 것으로 보고 제2항에 따른 장례의식 수행자를 지정하여 장례의식을 행하도록 하며, 이에 따른 장례비용을 지원한다. [전문개정 2024. 8. 7.]
④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여부가 결정된 경우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5.8.12.>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8. 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지원 업무를 위탁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 등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8. 7.>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공영장례지원을 받은 자가 장례비용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8. 7.]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조사 결과, 공영장례 지원을 받은 자가 장례 비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거나 지급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