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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 및 지역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152

경상남도조례시행 2023-08-03공포 2023-08-03공포번호 54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수립과 관련하여 주민에게 공청회나 제3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 등에서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관리계획 수립 및 그 관리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자 등의 참여의식 증진과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지역협의회는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해양공간 관련 주요 현안에 관한 사항
2. 해양용도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해양공간특성평가에 관한 사항
4. 위원장이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해양공간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4조

지역협의회의 구성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리계획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양공간의 계획 및 관리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해양공간의 계획 및 관리 분야 관련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해양공간의 계획 및 관리 분야 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법 제12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해당 해양용도구역의 핵심활동을 주로 하는 기업이나 기관, 단체 등에서 3년 이상 재직 또는 활동한 사람
6. 지역주민, 시민단체, 이해관계자 대표
7. 그 밖에 해양공간의 계획 및 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8.3.>
⑤ 삭제 <2023.8.3.>

제5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제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6조

의견 청취 등

① 지역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지역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도지사가 관리계획 수립ㆍ변경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소속기관(기업, 단체 등)의 동일 업무 담당자를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에서 논의할 사안에 따라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미리 검토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활용 등

도지사는 지역협의회에서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해양공간계획 평가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참관인

해양공간 계획 및 관리와 관련 있는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는 지역협의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지역협의회에 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관인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록

지역협의회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11조

지역위원회의 준용

위원장의 직무, 간사, 수당 및 운영세칙 등에 관하여는 제16조, 제22조,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위원회”는 “지역협의회” 로 본다.

제12조

지역위원회의 심의 사항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그 밖에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2.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
3. 그밖에 도지사가 해양공간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지역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 등 협의절차를 거칠 수 있다.

제13조

지역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역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 또는 관할 시ㆍ군 소속공무원
2. 해양공간계획과 관련 있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3. 환경&#8231;생태&#8231;문화&#8231;자원&#8231;해양교통&#8231;안전&#8231;수산 등 해양공간계획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8.5.>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역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역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역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제12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이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곤란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및 의결을 할 수 있다.

제18조

의견 청취 등

지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문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위원회의 위원
⑤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하며, 전문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위원회를 구속하지 아니한다.
⑥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지역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위원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⑧ 위원장은 해양공간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을 둘러싼 이해관계인 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관리하기 위하여 갈등조정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0조

회의의 비공개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21조

비밀 준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제22조

간사

① 지역위원회에 지역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리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제23조

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서명
3. 발언 요지
4. 의결 내용 및 표결 결과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

수당 등

① 지역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8조에 따라 참석한 의견 청취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