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고려인 주민”이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고려인 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과 동일하게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과 이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9.30.]
① 도지사는 도내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의 현황 파악과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9.30.>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9.30.>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9.30.>
①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1. 삭제 <2025.9.30.>
2.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책
3.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ㆍ창업 지원
4.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5.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제공 등 생활편의 제공 지원
6. 고려인 주민 자치모임 및 지원단체 지원
7. 도내 고려인 주민 집중 거주지에 대한 주거 및 환경 개선 사업
8. 자녀돌봄 및 영육아보육 지원
9.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10.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 지원
11. 한국어ㆍ정보기술ㆍ기초생활 적응 등 교육활동 지원
12. 그 밖에 도지사가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30.]
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고려인 주민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상남도 고려인 주민 통합지원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9.30.>
② 사업단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5.9.30.>
도지사는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인력이나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①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 지원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정이나 지역사회에 공헌한 고려인 주민에게 포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고려인 주민을 명예도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삭제 <2025.9.30.> 삭제 <202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