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스스로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스스로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동료상담”이란 법 제56조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 간 대화나 상담 및 역할모델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제공 및 추가 지원
2.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취업에 필요한 교육 및 기능훈련
3. 장애인의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4.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ㆍ홍보
5. 장애여성의 자립생활 지원
6.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7. 장애인의 가족기능 향상
8.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 육성
9. 장애인간 동료상담, 역량강화사업, 권익옹호사업
10. 장애인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인의 지원
11. 보조공학기구 등 재활보조서비스
12.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법 제54조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제5조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