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를 발굴ㆍ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를 발굴ㆍ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역축제”란 경상남도에서 개최되고 많은 주민이 참여하는 정례적인 축제로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축제를 말한다.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축제를 경쟁력 있는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경연 대회, 가요제 및 기념식 등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특정인만 참여하는 행사
2. 경로잔치 등 단순한 도민 위안 행사
3.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등 순수예술 행사
4. 그 밖에 민속놀이 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 성격이 약한 행사
① 도지사는 지역축제를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 지역축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축제 지원의 목표와 지원방향
2. 지원대상 축제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3. 지원등급 및 등급별 지원금액
4. 지원신청 절차 및 지원 일정
5. 지원조건 및 정산방법
6. 지역축제의 평가대상 및 심사기준 등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고, 경상남도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지역축제의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기관ㆍ단체”라 한다)가 지역축제 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를 통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하는 경우 일회용품 사용 자제와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환경친화적 지역축제 추진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2.12.29.>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지역축제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축제를 선정한다. 다만, 선정할 대상이 적거나 없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축제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신청에 대한 선정결과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주관기관ㆍ단체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역축제 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 축제를 선정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축제 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시장ㆍ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다.
지역축제의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축제 발전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축제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지역축제의 내실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역축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지역축제평가단 구성 시 다양한 방문객의 의견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성별ㆍ연령별로 균형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며, 단장은 평가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평가단은 현지답사, 자료 분석 등을 통하여 도지사가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④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축제를 선정하는 경우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역축제 평가활동에 참여한 평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평가단이 수행할 평가방법 및 심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