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경남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경남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10.1.>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에 따른 본부장은 자연재난의 총괄ㆍ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여름철의 경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3.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대비”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 “대응”이란 재난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6.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 계획의 수립ㆍ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7.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관할 구역에 있는 기관을 말한다.
8.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정한 영 별표 1의3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9.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10.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 중 도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발생 후에는 주민생활의 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을 수립ㆍ실시하기 위하여 주민의 협력을 구하고 주민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재난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지도, 조언, 지원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을 수립ㆍ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기관에 대해 협력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협력할 수 있다.
① 도민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도민은 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도민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자율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① 도민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자신이 소유ㆍ점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구의 전도방지
2. 화재 방지
3. 식음료 및 식량 확보
4. 피난경로, 장소 및 방법 등에 대한 확인
5. 침수, 폭염, 폭설, 한파 등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조치
③ 도민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책임의식을 가지고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민은 도와 시ㆍ군이 수립ㆍ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1. 11.>
1. 삭제 <2024. 11. 11.>
2. 삭제 <2024. 11. 11.>
3. 삭제 <2024. 11. 11.>
4. 삭제 <2024. 11. 11.>
5. 삭제 <2024. 11. 11.>
6. 삭제 <2024. 11. 11.>
7. 삭제 <2024. 11. 11.>
①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8.3., 단서 삭제 2024. 11. 11.>
1. 행정부지사
2. 도민안전본부장 및 소방본부장 <개정 2022.8.4.>
3. 경상남도경찰청장
4. 육군39사단장
5. 경상남도교육감
6.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련 실장ㆍ국장
7.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시ㆍ군은 제외한다) 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기관의 장
8. 도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 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9. 재난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부지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제10조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해당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고,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안전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정책과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에 부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안전관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1.3., 단서 삭제 2024. 11. 11.>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ㆍ조정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시행을 위한 사전 검토 및 협의ㆍ조정
3.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 처리
4. 그 밖에 안전관리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담당사무관이 된다.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방송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경상남도 재난방송협의회(이하 “방송협의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24. 11. 11.>
② 방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 방안
2. 재난방송과 관련하여 도와 시ㆍ군 및 방송사업자 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언론에 공개할 재난 관련 정보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난방송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방송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방송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11. 11.>
④ 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4. 11. 11.>
⑤ 당연직 위원은 재난, 방송 관련 업무 본부장 및 실ㆍ국장(실ㆍ국 단위가 없는 직속부서인 경우 부서장)이 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2.8.4., 2024. 11. 11.>
1.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도 소재 방송사업자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의 재난 또는 방송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4. 재난 또는 방송 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 또는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⑥ 방송협의회에 방송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방송협의회 운영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4. 11. 11.>
⑦ 그 밖에 방송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해서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위원회”는 “방송협의회”로 본다. <개정 2024. 11. 11.>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활동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6. 그 밖에 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 안전 관련사항 <개정 2022.11.3.>
③ 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행정부지사
2. 제5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 중 호선된 사람
④ 협력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민안전본부장, 소방본부장이 된다. <개정 2022.8.4.>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4. 11. 11.>
1. 재난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안전 분야 업무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
3. 그밖에 협력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
2. 재난발생 시: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을 전개
⑦ 협력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⑧ 협력위원회에 협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연재난과장이 된다. <개정 2022.8.4.>
⑨ 그 밖에 협력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해서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위원회”는 “협력위원회”로 본다.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방송협의회, 협력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법 제7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경상남도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①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4. 11. 11.>
1. 건축ㆍ토목ㆍ전기ㆍ가스ㆍ기계 및 소방 등 관련분야 대학교수와 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이하 “전문가”라 한다)
2. 영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3.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단장 및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 등에 관해서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위원회”는 “자문단”으로 본다.
① 도지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별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분과자문단의 단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그 밖에 분과자문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분과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
① 도지사가 자문단에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련서류ㆍ도면 및 참고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재난발생 시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자문단은 제14조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한 자문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재난과장이 되고, 서기는 사회재난예방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2.8.4.>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도지사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할지역 재난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ㆍ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복구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 요구
5. 시ㆍ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군 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하 “시ㆍ군 대책본부장”이라 한다) 지휘 및 수습지원
6.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실시
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8.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와 연계된 업무
9.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
②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6.10.1.>
1. 본부장: 도지사
2. 차장: 행정부지사 또는 혁신성장부지사
3. 총괄조정관: 도민안전본부장 <개정 2022.8.4.>
4. 대변인: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5. 통제관: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실장ㆍ국장. 다만, 해당 실장ㆍ국장이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6. 담당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③ 본부장은 도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장: 대책본부 업무 총괄
2. 차장: 본부장 보좌
3. 총괄조정관: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4. 대변인: 재난 수습홍보 총괄
5. 통제관: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6. 담당관: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7. 실무반: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
② 제1항제7호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무부서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4. 11. 11.>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① 대책본부는 자연재난대책기간 및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별표 4
2. 사회재난: 별표 5
① 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 대책본부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30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경상남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1의2와 같다.
④ 지원센터는 시ㆍ군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되는 경우 시ㆍ군 재난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26.10.1.]
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본부장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② 본부장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24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31조에 따라 파견 요청 대상이 되는 관계기관의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1. 해당 재난 수습 주무부서의 실장ㆍ국장 및 본부의 장 <개정 2024. 11. 11.>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도 소속 관련부서의 장 중 본부장등이 지명하는 사람 및 각 실무반장
3.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기관 및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본부장등이 지명하는 사람
4. 그 밖에 본부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본부장은 제24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이 포함된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이하 “파견근무자”라 한다)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근무자가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31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재난 관련 실장ㆍ국장 및 본부의 장
2. 영 제43조의5제1항 각 호의 기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실장ㆍ국장 및 본부의 장
3.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35조제3항에 따라 회의안건과 관계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경우에는 참석 대상이 되는 위원수를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대책본부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이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⑤ 의장은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대책본부회의에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 주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4. 11. 11.>
⑦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시ㆍ군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 확산 및 진행양상 등의 현황
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
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설치 상황
4. 지역주민 대피 및 시ㆍ군 대책본부의 수습 상황
5. 그 밖에 도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관할 시ㆍ군 대책본부장을 포함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는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는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도지사, 시장ㆍ군수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① 도지사는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3. 법 제16조에 따른 시ㆍ군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
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
6.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중앙구조본부
도지사는 법 제18조에 따라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 11. 11.], <개정 2024. 11. 11.>
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상황 발생 시 현황파악 유지, 재난상황의 응급조치 및 수습내용 보고
2. 재난 및 기상특보 등 파악된 상황의 신속한 초동대처 및 전파
3. 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
4. 시ㆍ군으로부터 재난상황과 관련하여 지도 및 협조를 요구받은 사항 등에 대한 조치
5.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및 시ㆍ군재난안전상황실 등과의 긴밀한 협조 및 지원
6. 주요 재난발생 시 관계부서 직원의 비상소집 등 필요한 조치
7. 시ㆍ군의 상황실 근무실태 확인 및 지도
8. 주요 상황발생 시 소방본부 및 관계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및 필요한 조치
9. 그 밖에 재난상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그 밖에 상황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① 도지사는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등을 연구ㆍ개발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재난안전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6.1.2.>
1. 재난안전 정책 및 현안 연구
2. 지역단위 안전 관련 단체 운영 지원
3. 재난안전분야 신규 시책 및 공모사업 추진 지원
4. 재난안전 정보 수집ㆍ분석 및 구축
5. 재난안전예산 사전 검토
6. 그 밖에 도 안전정책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6.1.2.>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 출자ㆍ출연기관, 연구기관ㆍ대학 또는 법인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국내외 재난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통계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인적통계의 경우 성별을 구분하여 생산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집된 재난통계정보를 재난관리대책 수립 시에 활용하여야 하며, 관계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재난을 예방ㆍ관리하고 주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의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각종 정책을 연구ㆍ개발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의 안전수준을 확인ㆍ평가하고 도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전지수 등 객관적인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도지사는 관할구역에서 재난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대피명령, 통행제한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2.] 도지사는 재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대피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26.1.2.>
1. 대피지역 및 인원에 관한 사항
2. 안전취약계층 대피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대피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5. 대피명령 발령 등에 관한 사항
6. 대피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법 제50조에 따라 도 소방본부에 설치된 경상남도긴급구조통제단 또는 각 소방서별 긴급구조통제단(이하 “통제단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면 소속 긴급구조요원을 재난현장에 신속히 출동시켜 필요한 구조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통제단등은 구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에 지정된 의료기관 등 긴급구조지원기관에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지역 및 시설의 응급 복구 및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재난 및 안전을 포함한다)
2.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ㆍ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6.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① 도지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주민, 재난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안전관련 기관 및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안전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제9호에 따라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를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 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의 원활한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 활동을 위해 시ㆍ군과 협력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 및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1.2.>
1. 생활주변의 각종 재난안전 위해요소 발굴ㆍ점검ㆍ신고 활동
2. 재난으로 인한 피해지역 및 시설의 응급복구 활동
3. 각종 재난안전사고(내수면, 해수면 선박사고를 포함한다) 인명구조 활동
4. 각종 재난안전사고 인명구조 활동 및 예방을 위한 도민 안전교육ㆍ훈련
5.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및 홍보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7. 재난으로 인한 대피에 관한 활동
8. 그 밖에 도지사가 재난안전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도민 스스로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안전체험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박람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시장ㆍ군수와 협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2. 안전취약계층 대상 안전교육 추진에 관한 사항
3. 안전취약계층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0.11.5, 2021.7.8.> 안전취약계층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13세 미만의 어린이 <개정 2021.7.8.>
2. 65세 이상의 노인 <신설 2021.7.8.>
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개정 2021.7.8.>
4.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신설 2021.7.8.>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21.7.8.>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1.7.8.>
도지사는 제60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7.8.>
1. 소방ㆍ가스ㆍ전기 시설 등의 안전점검 및 개선 <개정 2021.7.8.>
2.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신설 2021.7.8.>
3. 각종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 <신설 2021.7.8.>
4.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7.8.>
도지사는 재난안전관리 및 재해구호 활동과 안전문화 진흥과 관련해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