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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희유금속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8145

경상남도조례시행 2020-05-14공포 2020-05-14공포번호 47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희유금속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희유금속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유금속”이란 극소수의 국가에 매장과 생산이 편재되어 있거나, 지각 내 존재량이 적거나 추출이 어려운 금속자원 중 현재 산업적 수요가 있고 향후 기술혁신에 수반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금속원소로서 별표 1에 해당하는 금속을 말한다.
2. “희유금속산업”이란 희유금속을 활용하여 소재ㆍ부품ㆍ제품의 제조 및 재활용 등을 수행하는 산업을 말한다.
3. “희유금속기업”이란 희유금속을 활용하여 소재ㆍ부품ㆍ제품의 제조 및 재활용 등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희유금속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희유금속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기업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육성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희유금속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희유금속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1. 희유금속산업의 육성 및 지원방향
2. 희유금속산업의 지원목표ㆍ대상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희유금속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희유금속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희유금속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희유금속기업에 대한 지원
2. 희유금속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연구ㆍ기술개발 및 제품화
4. 희유금속 관련 정보제공 및 국제협력
5. 희유금속산업 육성을 위한 세미나ㆍ전시회
6. 그 밖에 희유금속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희유금속산업육성협의회

도지사는 희유금속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희유금속산업육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희유금속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희유금속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7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희유금속산업 육성 관련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희유금속산업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희유금속산업 관련 전문가
2. 희유금속산업 관련 기업 임직원
3. 경상남도의회 의원
4. 그 밖에 희유금속산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희유금속산업 관련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2조

재정 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희유금속 관련 기관 및 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희유금속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기관ㆍ단체ㆍ연구소ㆍ대학 및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