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 보호와 지위ㆍ복지 향상 및 소득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 보호와 지위ㆍ복지 향상 및 소득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인”이란「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임업인ㆍ임업후계자ㆍ독림가를 말한다.
2. “산림관련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민법」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림관련 비영리법인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관련 단체
다. 「산림조합법」제2조에 따른 중앙회, 조합의 지역 지회
① 도지사는 임업인ㆍ산림관련단체(이하 “임업인 등”이라 한다) 등의 권익보호, 지위ㆍ복지 향상 및 소득증대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 임업 및 산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임업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 및 산림소득사업 등
2. 임업경영ㆍ소득 신기술 개발 및 임업기계장비 등 지원
3. 임산물의 수출ㆍ가공 및 판매ㆍ유통 활성화, 온라인(홈페이지ㆍSNS 등)ㆍ오프라인(행사ㆍ축제ㆍ박람회 등)의 직거래ㆍ소비 및 홍보
4. 임업인 등이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연찬회ㆍ포럼ㆍ심포지엄ㆍ대회ㆍ대전 등)
5. 임업인 등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교육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ㆍ정보제공지원 사업
6. 목재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교육ㆍ조사ㆍ연구ㆍ홍보ㆍ체험 등) 및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사업
7. 산림생태ㆍ문화ㆍ휴양ㆍ숲길ㆍ치유 관련 교육ㆍ홍보ㆍ대회 등
8. 분재ㆍ조경수 등 관련사업의 전시ㆍ대회 및 산림레포츠 행사
9. 산림보호ㆍ산불예방ㆍ방지활동을 위한 홍보ㆍ교육ㆍ산림사업 등
10. 산림 주변마을 생활환경 개선ㆍ기반시설 구축 사업 등
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임업의 발전과 산촌마을 활성화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경상남도 자랑스러운 임업인상(이하 “임업인상”이라 한다)을 포상할 수 있다.
② 임업인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자원
2. 산림소득
3. 산림보호
4. 산림복지
③ 수상인원은 제2항 각 호의 부문별로 개인 1명 또는 법인ㆍ단체 1개로 한다.
④ 수상후보자의 심의결과 적격자가 없을 때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① 수상후보자는 경상남도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개인 또는 소재지가 경상남도로 되어 있는 법인ㆍ단체이고 3년 이상 임업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이 뚜렷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은 동일한 공적으로 다시 수상할 수 없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임업인 등은 다시 수상할 수 없다.
① 수상후보자 추천은 시장ㆍ군수, 도 단위 산림관련 단체장 및 도지사가 추천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ㆍ단체장이 한다.
② 추천자는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제5조제2항 각 호의 부문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③ 임업인상은 매년 1회 시상하되, 그 시기 및 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