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ㆍ판매 및 연료전지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ㆍ부품ㆍ소재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2. “수소사업”이란 수소산업과 관련된 제품이나 장비의 제조를 영리목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수소사업자”란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연료전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의 하나로서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하여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설비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5. “수소전기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송ㆍ건물ㆍ발전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연료전지나 터빈 등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수소특화단지”란 수소사업자와 그 지원시설을 유치하여 수소사업의 집적과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 수소산업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5.6.>
② 도지사는 수소사업자가 수소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수소사업자는 수소산업 발전을 위해 수소사업 추진 및 수소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등에 힘써야 한다. <신설 2022.5.6.>
[제목개정 2022.5.6.]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의 수소산업 육성기본계획에 따라 경상남도 수소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
1.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국내외와 경상남도 수소산업의 현황 및 성장전망 분석
3. 수소산업 관련 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계획
5. 수소연료 공급가격 안정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수소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7. 수소산업 관련 전문인력 육성방안
8.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5.6.>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5.6.>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관련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도지사는 수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사업
2. 수소산업ㆍ연료전지설비 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
3. 천연가스 또는 신ㆍ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수소생산시설 구축사업
4. 수소산업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5. 수소특화단지의 조성 사업
6. 수소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7. 수소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신설 2022.5.6.>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2.5.6.>
도지사는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2.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사업화 지원
4.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한 국내외 정보교류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수소산업과 관련된 기업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ㆍ교육기관ㆍ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ㆍ지점 및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출자ㆍ출연기관, 기업ㆍ단체, 창업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수소산업의 육성사업 <개정 2022.5.6.>
2. 제7조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촉진사업
도지사는 수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출자ㆍ출연기관이나 대학ㆍ연구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 각 호에 따른 수소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무
2. 제7조 각 호에 따른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촉진에 관한 사무
① 도지사는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수소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육성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수소산업과 관련된 시책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수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소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5.6., 2026.10.1.> ② 당연직 위원은 수소산업 관련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수소산업 관련 업체 대표자 또는 임원 3. 수소산업 관련 학계ㆍ단체의 전문가 4. 수소안전관리 전문가 <신설 2022.5.6.> 5. 그 밖에 도지사가 수소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2.5.6.>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소산업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도지사는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소산업 관련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체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
3.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자문
4. 국내외 학술대회ㆍ워크숍 등의 개최ㆍ유치ㆍ참가
5. 연구회 조직 및 관계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도지사는 경상남도 수소산업의 육성ㆍ발전에 대한 도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