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3. “노동단체”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0조에 따라 도내에 설립된 노동조합과 노사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를 말한다.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노동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노동자가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비정규직노동자, 이주노동자, 파견노동자, 청소년ㆍ여성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그 지위가 불안한 취약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성별, 인종, 종교 등의 차별로 인한 노동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 및 사용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비정규직 및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5. 그 밖에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내의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 시 노동자의 성별을 주요분석 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⑤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0조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노동자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및 노동관계법령 안내 등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발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동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교재, 영상자료 등 학습자료 개발
2. 노동교육 강사의 양성 및 지원
3. 관련 교육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 및 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노동이 존중되는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직원이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노동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노동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ㆍ단체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관련 정책 및 현안 협의를 위하여 행정기관장과 노동기관장이 협의할 수 있다.
②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① 도지사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노동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에 관한 사항
3. 제21조에 따른 노동권익센터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노동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
2. 노동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노동분야 정부기관, 시민단체,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국제기구에서의 근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8.5.>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21.8.5.>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1.8.5.>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2021.8.5.>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위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개정 2021.8.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동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① 도지사는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경상남도 노동권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노동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개발
2. 노동자 권익을 위한 법률 및 교육 지원
3. 노동 인식개선 및 홍보 활동
4. 비정규직 및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지원
5. 산업안전, 산업재해 예방과 구제활동
6. 노동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도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노동 관련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해당 부서장 또는 기관장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1. 시ㆍ군(도가 위임한 사무와 시장ㆍ군수가 조사를 의뢰한 사항만 해당한다)
2. 「경상남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3. 도의 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
① 도지사는 취약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도민노무사를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민노무사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소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③ 도민노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자 노동권익 침해 상담
2. 영세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인사노무 컨설팅
3. 도 및 관련기관 노동자를 위한 노동교육 및 노무 컨설팅
4. 그 밖에 도지사가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도지사는 도민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퇴의사를 표명한 때
2. 공인노무사 자격을 상실한 때
3.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때
4.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
도지사는 노동자의 복지 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동정책개발 및 연구 사업
2. 노동자 수련대회
3. 노동자 및 노동단체 간부 교육지원 사업
4. 노동 관련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 사업
5.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6. 그 밖에 노동자의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노동자의 자녀 중 가정형편이 어려우면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경상남도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자녀로서 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한다.
④ 장학생 선발인원, 소득기준에 따른 자격과 장학금 지급액,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① 도지사는 노동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노동존중 문화에 기여한 노동자를 선정하여 매년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노동자에게는 국내 산업시찰 기회를 부여하고,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