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상남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상남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스마트농업을 말한다.
3. “스마트농업데이터”란 법 제2조제2호의 스마트농업데이터를 말한다.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라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매년 경상남도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
2.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3. 스마트농업데이터의 수집ㆍ분석ㆍ활용
4. 그 밖에 도지사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경상남도 공보에 게재하여 공표한다.
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2.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
3.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조성ㆍ설치 및 운영
4.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 및 유통 촉진
5. 스마트농업 생산물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6. 우수한 스마트사업 사례 발굴ㆍ홍보
7. 스마트농업 관련 정보의 원활한 제공 및 수요자와 공급자간 연계
8. 스마트농업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등 스마트농업 정보화
9. 그 밖에 도지사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제1항제9호를 제외한다. 이하 제6조에서 같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스마트농업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나 청년농업인 또는 그러한 사람이 소속된 기관이나 단체, 법인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설치한 시설과 부지를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개인 등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융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및 기자재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기술 및 기자재를 보유한 사람이나 기관ㆍ단체, 법인 등의 기술 실증 및 기자재 검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 법인 등이 해당 기자재 등의 사용방법에 관한 교육 등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매년 우수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 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도지사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스마트농업정보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의 사무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