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남도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139

경상남도조례시행 2022-07-07공포 2022-07-07공포번호 52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등을 보호 지원함으로써 경남도민의 권익 보호와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상남도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제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관 사무와 관련한 공익신고, 부패행위 신고 및 행동강령위반 신고를 말한다.
2. “공익제보등”이란 공익제보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익제보자”란 공익제보를 한 사람을 말한다.
4. “공익제보자등”이란 공익제보자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를 말한다.
6. “부패행위 신고”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를 말한다.
7. “행동강령위반 신고”란 「경상남도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를 말한다.
8. “불이익조치”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9.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0. “내부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익제보를 공정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익제보자등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예산 및 인력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직자의 책무

① 공직자는 그 직무를 하면서 공익제보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 등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는 각종 위법 행위를 예방하고 공익제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공익제보지원위원회

도지사는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지원 및 관련 정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공익제보등 관련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 지급에 관한 사항
3.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민간기업 및 사회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공익제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
2. 공익제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
3. 공익제보 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 및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하거나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인 경우
2. 위원이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 등 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익제보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1조

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공익제보의 접수 등

① 누구든지 도지사에게 공익제보를 할 수 있다.
② 공익제보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함께 공익제보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제보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위반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제보 내용
4. 공익제보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의 구술신고를 받을 경우 신고서에 공익제보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제보자의 확인을 거쳐 서명 또는 도장을 받아야 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제보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제13조

공익제보의 처리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공익제보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제보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ㆍ처리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공익제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중복 접수의 처리

도지사는 공익제보를 접수한 이후 다른 조사기관이 동일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중지하고 이를 공익제보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등

① 누구든지 공익제보자등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익제보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다른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즉시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6조

불이익 금지

도지사는 공익제보자등이 공익제보등을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보상금

① 공익제보자(공익신고의 경우에는 내부 공익신고자에 한정한다)는 공익제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도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도지사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2.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판결
가. 지방세의 부과
나.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다.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라.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신설 2022.7.7.>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보상금의 산정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도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30이내를 말한다. 다만, 행동강령위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산정된 보상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나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상금의 상한은 30억원으로 한다.
⑤ 위법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사람 또는 공직자 등이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제보를 한 사항은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도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7.7.>
⑦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⑧ 도지사는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⑨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즉시 이를 보상금 지급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포상금

① 도지사는 공익제보등으로 인하여 도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에 대하여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행위 신고 및 행동강령위반 신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지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공익제보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지급대상을 추가하거나 지급기준을 달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구조금

① 공익제보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제보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도지사에게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진찰ㆍ입원ㆍ투약ㆍ수술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ㆍ파견근무ㆍ신변보호 등으로 인한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3. 공익제보등을 이유로 한 쟁송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ㆍ노무사 등의 수임료 <개정 2022.7.7.>
4.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이하 “월평균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임금 손실액. 다만, 월평균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평균액이 평균임금(매년 6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포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전국규모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제보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월평균액은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고, 제1항제4호에 따른 임금 손실액의 산정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구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조금 지급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을 조사하거나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공익제보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0조

보상금등의 중복 지급 금지 등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따라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경우, 그 보상금등의 액수가 이 조례에 따라 받을 보상금등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보상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등의 액수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등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등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제21조

보상금등의 환수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등의 신청인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보상금등의 신청인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보상금등의 신청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2. 제20조를 위반하여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22조

포상

도지사는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와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제23조

교육지원

① 도지사는 공익제보와 공익제보자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익보호자 보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

홍보 등

도지사는 공익제보자등을 보호하고 공익제보 지원 제도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공익제보와 공익제보자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