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명예회복 등을 지원함으로써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 문제를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을 올바르게 세우고 이들의 인권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명예회복 등을 지원함으로써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 문제를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을 올바르게 세우고 이들의 인권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수회사 등에서 강제노역 피해를 당한 여성을 말한다.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로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대일항쟁기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도지사는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생활보조비 월 30만 원
2. 진료비 지원(본인부담금 중 월 30만 원 이내로 한다)
3. 사망 시 장제비 100만 원
4. 지원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
5. 그 밖에 기념ㆍ홍보ㆍ연구사업, 명예회복 활동사업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장제비 지원에 관해서는 지원대상자의 민법상 가족 또는 장례집행인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1.4.>
1. 지원신청서 1부
2. 대일항쟁기지원위원회의 심의ㆍ결정통지서 사본
3. 진료비 영수증(해당자에 한한다)
4.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해당자에 한한다)
5. 입금통장 사본
6.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붙여 도지사에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로부터 지원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참고하여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지원 여부를 통지한다.
제5조에 따른 사업 지원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은행계좌로 지급
2. 생활보조비는 매월 말일까지 지급
3. 장제비는 지급대상자의 민법상 가족 또는 장례집행인에게 지급 가능 <개정 2021.11.4.>
도지사는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지원 받기를 거절한 경우
2.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