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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137

경상남도조례시행 2021-08-05공포 2021-08-05공포번호 50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막고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을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도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충돌을 말한다.
3. “공공갈등관리”란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공공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예상되는 공공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히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 관리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에게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관리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적용대상은 도내에서 발생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공공갈등으로 한다.
1. 도정 갈등: 도의 정책과 관련된 도와 도민 혹은 도민과 도민 간의 공공갈등
2. 그 밖의 공공갈등: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갈등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갈등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자율조정과 신뢰확보

① 공공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이익의 비교ㆍ형량

도지사는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야 한다.

제8조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도지사는 공공갈등의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이해관계인, 전문가, 각계 대표 등이 공공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활용결과를 공공정책 등의 결정 및 추진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공공갈등영향분석

① 도지사는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할 때 도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도민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공공갈등영향분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
4. 공공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공공갈등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법」제9조 및 제2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또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공공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갈등 예방ㆍ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도 및 시ㆍ군과 주민간의 공공갈등 사항 등 공공갈등관리 대상 사업 등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갈등영향분석서 심의에 관한 사항
4. 공공갈등관리 방식의 발굴ㆍ활용에 관한 사항
5. 제17조에 따른 공공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ㆍ관리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경상남도의회 의원
3. 공공갈등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시민단체 대표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갈등관리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갈등관리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8.5.>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21.8.5.>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1.8.5.>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2021.8.5.>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위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개정 2021.8.5.>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심의결과의 반영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ㆍ추진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공공갈등조정협의회

도지사는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공공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선정한다.
③ 위원은 도, 시ㆍ군 소속 공무원과 당사자 및 전문가로 한다.
④ 도, 시ㆍ군 소속 공무원 및 당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단체와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는 그 중 1명 또는 여러 명을 대표 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⑥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단, 필요시 협의회 위원 간 합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도지사는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협의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19조

협의회 절차의 공개

이 조례에 따른 협의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들이 모두 합의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20조

합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합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합의 결과는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도지사는 합의 결과의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공공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ㆍ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갈등관리전문기관 및 관련 전문가(이하 “공공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갈등현장 조정ㆍ해결지원
2. 공공갈등조정협의회 참여 등 자문
3. 공공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ㆍ활용
4. 공공갈등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5. 공공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ㆍ연구
6.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공공갈등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정책ㆍ제도ㆍ문화 등의 조사ㆍ연구
8.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갈등의 예방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공공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요건, 운영방안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갈등관리전문기관 등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공공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도지사는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공공갈등관리매뉴얼을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3조

공공갈등관리 실태의 평가 등

① 도지사는 연 1회 이상 각 부서의 공공갈등관리 실태 등을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효율적 공공갈등관리를 위하여 소속기관(출자ㆍ출연기관, 사무위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에게 공공갈등 발생 및 관리 현황 등을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

시ㆍ군 협력 등

도지사는 공공갈등의 예방, 진단, 관리 및 교육ㆍ훈련 등 공공갈등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시ㆍ군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25조

비밀유지

위원회 및 협의회 위원, 제18조제4항의 관련단체 및 전문가, 제21조의 공공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은 공공갈등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