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청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136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54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가치”란 사회적경제활동을 통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ㆍ문화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 공익적 성과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괄하는 가치를 말한다. 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의 인권의 신장 나. 재난과 사고 등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노동ㆍ생활환경 유지와 국민안전 확보 다. 사회적 배제 및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통합과 평등한 고용기회의 확대 라.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과 국민건강의 증진 마. 지역사회와 공동체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 바.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불평등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차별 없는 노동권의 보장 자.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차. 자원의 재활용과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카.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타.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익성 강화 3. “사회적경제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이라 한다) 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한 기업(이하 “예비사회적기업”이라 한다) 다. 다음 구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마을기업”이라 한다)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마을기업으로 지정한 기업 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 각 호에서 정의하는 조합과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사.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추구하는 민간 조직 4.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5.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6.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조직 간에 사회적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상호부조나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조직 및 연계망을 말한다. 7.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도지사는 지역기반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균형 발전정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조직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연대조직 등 사회적경제 민간조직과의 민ㆍ관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생력과 협동정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시ㆍ군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민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이용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교육ㆍ홍보 및 지식정보의 제공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가치 실현과 확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⑤ 사회적경제조직은 노동, 인권, 환경 및 복지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회적책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개발과 협력을 증진하며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공동체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ㆍ외 사회적경제정책의 현황과 전망
2. 사회적경제 발전 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과 사회복지정책, 일자리정책, 기업정책, 지역발전정책 등과의 효율적ㆍ유기적 연계 방안
5. 사회적경제 개발과 촉진을 위한 클러스터 조성, 기반시설 확충, 경제협력거점 조성, 국유재산 등의 임대 또는 금융ㆍ세제ㆍ판로ㆍ연구개발ㆍ조달 등 맞춤형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방안과 중간지원기관 육성방안
7.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영공시, 실태조사와 평가, 사회적가치 기여도 측정 등을 위한 계량적 지표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8.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등 사회책임조달에 관한 사항
9. 사회적경제 인재양성과 사회적경제조직의 기업가 양성 및 사회적경제 교육시행에 관한 사항
10. 사회적경제 발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안정적 조달방안 및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운용방안
11. 그 밖에 사회적경제 발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 및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시ㆍ군, 유관기관,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조성방안과 기금운영방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도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부지사
2. 도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국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지역별ㆍ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사회적경제조직을 대표하는 사람
3. 윤리적 소비자운동 단체 또는 사회적 투자자
4.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 대표
5. 사회적경제 육성에 의지를 가진 시ㆍ군 공무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및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안건의 이해당사자가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12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사회적경제 행정협의회 설치·운영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사업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적경제 행정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시설비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ㆍ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료 및 사용료와 사용ㆍ수익 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등은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불용품 등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16조

교육·훈련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사회적경제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성장주기에 맞는 경영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공무원과 충청북도민에 대한 교육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홍보지원 등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제18조

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조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의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조직에 전문성을 기부하는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우선구매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충청북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경영평가에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제20조

포상 등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의 확대에 기여한 기관 또는 사람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제21조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의 조성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발전 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22조

특례보증

도지사는 담보력이 취약한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부터 자립단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통합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 출연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③ 통합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계획 수립 지원
2. 사회적경제조직의 모델 개발 및 정책연구 지원
3.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심사 및 감독 지원
4.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지원
5. 사회적경제조직 및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6. 사회적경제 생산물의 구매 촉진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
7. 경영, 노무, 회계, 마케팅 상담, 교육, 홍보 등 경영지원 활동
8. 그 밖에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

제24조

사회적성과 평가지표 개발과 보급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가치 실천 및 기여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화된 평가지표(이하 “사회적성과 평가지표”라 한다)를 개발할 수 있다. 다만, 중앙정부에서 검증된 사회적성과 평가지표를 개발 보급할 경우 이를 활용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회적성과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경우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본, 인원 등의 규모를 고려한다.
③ 도지사는 사회적성과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가치에 대한 실천 및 기여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시ㆍ군 및 출자ㆍ출연 기관 등에 보급할 수 있다.

제25조

경영공시

①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공개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등 사회적경제조직 운영과 관련된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② 사회적경제조직이 제1항에 따라 경영공시를 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기관 홈페이지 또는 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영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사회적경제조직에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

실태조사 및 평가

① 도지사는 5년마다 사회적경제조직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의 평가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회적경제조직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의 평가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 및 평가 결과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보상 및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7조

민간의 참여와 민간자원과의 연계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출하는 경우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경제조직에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필요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아닌 민간단체에 사무를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출하는 경우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 시책을 개발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ㆍ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간 교류ㆍ협력 체계의 구축과 다양한 자원연계ㆍ협력 지원사업
2.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 지원 사업
3.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인적ㆍ물적자원의 기부 및 자원봉사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연계ㆍ지원 사업
4.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업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 및 관련 단체 등에게 표창 할 수 있다.

제28조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과 연대 촉진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체계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사업연합 또는 조직연합, 각종 제휴활동 및 연대조직 구축
2.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교류협력 및 각종공동사업의 촉진
3. 사회적성과 창출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과 공동브랜드 개발
4. 사회적경제 공유자산 축적과 공유거점 확보를 위한 지역클러스터 조성과 판로유통망 구축

제29조

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지원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