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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자치법규 2198134

충청북도조례시행 2020-05-15공포 2020-05-15공포번호 43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게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과 보호 등을 위하여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5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4.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란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법 제39조의19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 등의 책무

①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학대피해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와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추진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추진 과제와 추진 방법
3.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4. 학대피해노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재원조달 방법
6.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ㆍ군,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학대피해노인의 의사결정 지원

① 도지사는 적절한 의사결정 지원을 통하여 학대피해노인이 기본적인 인권을 향유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성년후견 등을 통하여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요 파악ㆍ대응, 후견인 양성, 제도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간영역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위탁ㆍ운영

① 도지사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위탁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노인인권교육 등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의3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에 따른 노인인권교육과 법 제39조의6제5항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시ㆍ군 및 교육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39조의16에 따른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등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 모니터링 등

①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정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모니터링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모니터링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ㆍ치료 및 노인보호 지원을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련 정보의 제공

①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도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도민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홍보 등

① 도지사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매년 6월 15일 노인학대예방의 날에 노인학대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비 등 지원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