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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133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56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이모빌리티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모빌리티(E-mobility)”란 전기차, 전동휠 등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이동 및 운송수단을 말한다.
2. “이모빌리티 산업”이란 이모빌리티의 생산, 유통, 판매 및 서비스 등의 관련 업종으로 구성된 산업을 총칭한다.
3. “이모빌리티 기업”이란 이모빌리티 산업군에 속하는 기업으로써 제조, 유통, 판매, 연구 등의 목적으로 구성된 개별기업 및 조합을 포함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중장기육성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5년마다 강원특별자치도 이모빌리티 산업 중장기육성계획(이하 “중장기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7.>
② 중장기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11. 7.>
1.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2.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시책과 재원조달 등 행ㆍ재정적 지원 방안
3. 이모빌리티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5. 11. 7.]

제6조

활성화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7.>
1. 산업 집적화를 위한 특화단지 조성 등 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원
2. 이모빌리티 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 시험ㆍ인증 및 사업화 지원
3. 물류 및 관광산업 등에서의 이모빌리티 제품을 활용한 연계사업 지원
4. 자동차 부품기업 등의 이모빌리티 산업으로의 업종 전환 지원 및 기술ㆍ사업 전환에 대한 지원
5. 이모빌리티 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6. 이모빌리티 산업 관련 기업 또는 혁신ㆍ연구기관 등의 유치 지원
7. 이모빌리티 산업 인프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운영 지원
8. 이모빌리티 관련 행사 개최ㆍ유치 및 참여, 홍보 지원
9. 이모빌리티 기업의 국ㆍ내외 마케팅 활성화 및 판로 지원
10. 그 밖에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 기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7.>

[제목개정 2025. 11. 7.]

제7조

기업 등의 유치

도지사는 이모빌리티 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5. 11. 7.>]

제8조

기금

도지사는 이모빌리티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 11. 7.>]

제9조

강원특별자치도 이모빌리티 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이모빌리티 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1. 이모빌리티 산업 중장기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이모빌리티 산업 관련 주요 정책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상생협력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이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강원특별자치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강원특별자치도 과학기술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11. 7.]

제10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를 출자ㆍ출연기관, 대학, 연구기관 또는 단체,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7.>

[제12조에서 이동 <2025. 11. 7.>]

제11조

상생협력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이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함에 있어 노사민정 상생협력 모델의 발굴과 육성에 힘써야 하며 상생협력 모델의 성공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을 도출하고 행ㆍ재정적 지원책 발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제13조에서 이동 <2025. 11. 7.>]

제12조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도지사는 이모빌리티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모빌리티 산업의 소요인력 양성 및 기술이전, 자문
2. 신지식 및 신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 개발
3. 이모빌리티 기업 수요의 협력 사업

[제14조에서 이동 <2025. 11. 7.>]

제13조

포상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에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제15조에서 이동 <2025. 11. 7.>]

제14조

제12조로 이동 <2025. 11. 7.>

[제12조로 이동 <2025. 11. 7.>]

제15조

제13조로 이동 <2025. 11. 7.>

[제13조로 이동 <2025. 11. 7.>]

제16조

삭제

삭제 <2025.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