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2. 그 밖에 도지사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시ㆍ군에 법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중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교부금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4조에 따라 설정한 순환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립한 연차별 집행계획의 전년도 이행 실적을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37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2. 강원특별자치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재활용가능자원(「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조기 정상화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홍보하기 위하여 사업자, 강원특별자치도민 등에게 순환원료로 만든 홍보물 및 홍보용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