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창작활동을 증진함으로써 강원 문화예술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창작활동을 증진함으로써 강원 문화예술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예술인”이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며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지역을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데 공헌하고 그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예술인이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 증진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술인 복지 증진에 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예술인 복지 증진 관련 제도개선 및 시책개발
5.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 3. 31.]
① 도지사는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조사 및 연구 포함)
2.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 <개정 2023. 3. 31.>
5. 예술인의 창작공간 확충 및 공간활성화 지원 사업 <개정 2023. 3. 31.>
6. 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 등록 지원 사업 <개정 2023. 3. 31.>
7. 예술인의 긴급 복지지원 및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
8.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법인)이나 단체에 위탁ㆍ대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은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 및 사업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4조 각 호의 사업계획 및 제5조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제16조에 따라 설치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1.6.4., 2023. 6. 9.>
① 도지사는 예술인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술인복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3. 3 .31.>
1. 예술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지원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및 직업안정ㆍ고용창출 지원
3.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 개발ㆍ추진
4.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지원
5.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6.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3. 3. 31.]
도지사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취약예술계층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문화예술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6. 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