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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130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도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4조

의료인 등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 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는 도지사가 수행하는 감염병발생의 감시ㆍ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5조

도민 등의 권리와 의무

① 도민은 도지사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제6조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과 추진방법
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발생 통계ㆍ정보의 분석 및 관리 방안
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간 공유 방안
6.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

강원특별자치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감염병을 예방ㆍ관리하고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이하 “지원단” 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 6. 9.>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도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업계획ㆍ추진
2. 도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연구ㆍ개발ㆍ조사ㆍ분석 및 관리정책 개발
3. 도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 대응 교육, 훈련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홍보
4. 감염병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5. 국내외 감염병 발생동향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
6. 감염병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
7. 감염병 역학조사 실무매뉴얼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3. 6. 9.]

제8조

위탁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지원단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신종감염병, 결핵, 후천성면역결핍증, 한센병 등 감염병에 관한 예방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1.3.12.]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1.3.12.]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1.3.12.]

제9조

강원특별자치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제1항의 강원특별자치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6. 9.>
1. 재난상황 발생 현장 대응체계 및 기관별 역할
2. 재난상황 판단 및 위기경보 등 의사결정 체계
3. 감염병위기 시 동원해야 할 의료인 등 전문인력, 시설, 의료기관의 명부작성
4. 의료용품의 비축 및 조달 방안
5. 재난상황별 도민행동요령, 동원 대상 인력 등 교육ㆍ훈련ㆍ홍보 방안
6. 그 밖에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 6. 9.]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시ㆍ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감염병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11조

감염병관리위원회

① 도지사는 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감염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 2. 감염병 위기 관리대책 수립ㆍ시행 3. 감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3.12.]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9.17.> ② 공동위원장 1명은 도지사가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감염병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감염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도 및 시ㆍ군의 4급 이상 공무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감염병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1.3.12.]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이 경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3.12.]

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3.12.]

제15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1.3.12.]

제16조

지원

① 도지사는 도의 요청으로 감염병 예방ㆍ관리 업무를 협조한 기관, 단체 등에 협조에 따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염병 예방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의 실행 및 지원 2. 감염병 예방ㆍ관리를 위한 교육활동 3. 감염병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캠페인 및 홍보활동 4. 생활주변의 감염병 위해요소 발굴ㆍ점검ㆍ신고 활동 5.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3.12.]

제17조

포상

①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에 공로가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절차 등은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6. 9.>

[본조신설 2021.3.12.]

제18조

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 정보를 강원특별자치도 및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1.3.12.]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