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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8129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8-01공포 2025-08-01공포번호 56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여성폭력방지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포함사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 보호ㆍ지원정책(이하 “여성폭력방지정책”이라 한다)의 주요 시책
2.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3.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강원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기능

법 제11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시책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여성폭력방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업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 기관 및 시설의 종사자
3.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및 의료기관의 종사자
4.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교육청 등 교육기관의 종사자
5. 경찰ㆍ검찰ㆍ법원 등 수사ㆍ사법 기관의 종사자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위원(제6호는 제외한다)이 임기 중에 사임ㆍ퇴직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상실하는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여성폭력방지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