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군부대 등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도민 피해구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2024. 12. 27.>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군부대 등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도민 피해구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2024. 12. 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사기지”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사기지 중 항공작전기지를 말한다. <개정 2024. 12. 27.>
2. “군사시설”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4. 12. 27.>
3. “소음”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서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및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개정 2024. 12. 27.>
4. “진동”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서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흔들림을 말한다. <신설 2024. 12. 27.>
5. “소음피해”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ㆍ물질적 피해 등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7.>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하 “군사시설 등”이라 한다)로 인한 주민의 소음피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이 조례에 따른 소음피해 지원은 강원자치도 내 군사시설 등으로 소음피해를 입는 도민에 적용한다.<개정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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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지사는 소음피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음피해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4. 12. 27.> 2. 소음피해 지역주민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개정 2024. 12. 27.> 3. 소음피해 지역주민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사업 <개정 2024. 12. 27.> 4. 소음피해 지역주민에 대한 주민복지 증진사업 <신설 2024. 12. 27.> 5. 소음피해에 관한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 <신설 2024. 12. 27.>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 12. 27.>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7.>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내용과 동일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2. 27.>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의 협조를 받아 강원자치도 내 군사시설 등과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피해 상황을 매년 파악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2024. 12. 27.> ② 도지사는 제1항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7.>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국방부 등에 전달해 도민 피해 구제와 소음 피해 예방 대책 등의 조치를 요구하여야 하고,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 추진 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도지사는 군사시설 등과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하여 원활한 지원을 위해 정부 및 군 관계자, 시장ㆍ군수 등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삭제 <2024.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