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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해외통상사무소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8127

대전광역시규칙시행 2026-08-31공포 2026-08-28공포번호 34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해외통상사무소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소장 임명 등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해외통상사무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소장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채용하여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채용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

해외 현지인 채용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사무소장이 해외 현지인(주재지역 생활권에 거주 또는 거주할 예정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채용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해외통상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 운영의 효율성과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해외 현지인의 채용에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무소장은 채용된 해외 현지인(이하 “채용현지인”이라 한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복무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본을 채용현지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해외 현지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조례 및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무소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근무시간 및 휴무일

① 사무소장등(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채용된 사무소장 및 채용현지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6조까지에서 같다)의 근무시간 및 휴무일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무소장이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무시간 및 휴무일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보수 등 지급

① 사무소장등의 보수는 해당 국가의 물가수준과 업무경력 등을 참고하여 연봉 계약으로 체결하고 급여는 연봉월액으로 지급한다.
② 사무소장등의 근무에 따른 법정수당 및 실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품위유지 의무

사무소장등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무 및 복무와 관련된 활동과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
2. 대전광역시 및 사무소의 대표자로서 품위 유지와 국제법과 국제관례(주재국의 법령ㆍ제도ㆍ관행 등을 포함한다)를 존중할 것
3. 영리 목적 행위에 관여하거나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의 사적 이익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것
4.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사적 이익을 위해 활용하지 아니할 것

제7조

채용계약의 해지 등

사무소장은 채용현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직무수행 태도 불량 등으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6조에서 정하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대전광역시 및 사무소에 심각한 재정적 손실을 발생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발생시킨 경우
5.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제8조

보고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외통상사무소 관리시스템을 통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지시한 사항이나 주요 동향 등은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간 업무계획: 매년 12월 20일까지
2. 연간 운영실적: 매년 1월 30일까지
3. 월중 운영실적: 매월 5일까지
4. 주간 업무보고: 매주 금요일까지
5. 출장, 휴가 등 개인 근무상황보고: 매월 5일까지
6. 제3조제3항에 따라 채용현지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서 및 복무선서문: 즉시
7. 제3조제4항에 따른 해외 현지인의 채용에 관한 사항: 즉시
② 기업지원과장은 사무소장과의 화상회의 등을 통하여 각종 업무계획 및 운영실적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9.30., 2026.8.28.>

제9조

성과평가

① 시장은 매년 사무소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시장은 3년마다 사무소의 지속적인 운영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0조

업무 인수인계

사무소장이 교체될 경우에는 전임 사무소장과 후임 사무소장은 2주 이내에 관련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인수인계를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