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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126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0-05-15공포 2020-05-15공포번호 13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복지수준의 향상과 복지서비스의 전문성 증진으로 시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창원시 복지재단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단법인 창원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설립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

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복지프로그램 개발ㆍ보급
2. 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 및 민간과의 협력 지원
3. 사회복지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한 인증 및 컨설팅
4.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자원의 발굴ㆍ연계ㆍ협력에 관한 사업
5. 사회복지 서비스 품질관리 및 자문
6.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7.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8.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의 사업은 기존 민간기관 및 단체가 시행하는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대표이사를 겸한다.
③ 임명된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이사는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복지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선임직 이사는 복지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단,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임원의 임면 및 임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

임원추천위원회

① 재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재단에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재단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

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조직 및 직원 등

재단의 조직ㆍ정원ㆍ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운영재원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시 출연금, 보조금, 사업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및 기부금으로 한다.

제11조

출연금 등 교부

시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

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13조

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제14조

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해져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시 소속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에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단은 제공받은 자료를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

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회계연도 마다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지도ㆍ감독 등

시장은 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등을 위탁하거나 무상으로 대부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공무원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0조

운영규정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