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시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시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시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① 시장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광주시 친환경농어업 실천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광주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농업인(축산업인ㆍ임업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 친환경농업 관계 전문가 등은 제1항에 따른 실천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된 의견은 정책심의회 심의 시 자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광주시 관내로 전입하는 농업인, 귀농ㆍ귀촌인, 관행 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농업인 및 민간단체를 위한 친환경농업 전문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체험기회 제공 등의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 단지 육성
2.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 구입
3.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수수료
4.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의 활성화
5. 친환경농산물 판매를 위한 체험ㆍ관광사업
6. 친환경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사항
7. 관행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재원
8.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
9. 그 밖에 시장이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또는 작목반ㆍ영농법인 및 연구단체
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유통 사업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친환경농업 조직
① 제6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기간 및 실적
2.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실적
3. 친환경농업의 영농 규모
4. 친환경농업 사업계획의 타당성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