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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198121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4-02-05공포 2024-02-05공포번호 26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농어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4. “공익적 기능”이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 수산자원 및 해안의 보전
바.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5. “농어민 공익수당”이란 농어업ㆍ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ㆍ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

군수 등의 책임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한 시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농어민 공익수당(이하 “공익수당”이라 한다)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공익수당을 지급받는 농어민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공익적 기능의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공익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지급액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하며,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균분하여 지급한다.
③ 공익수당은 하동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제5조

지급 대상

① 공익수당은 신청년도 직전 1년 이상 하동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계속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중에서 다음 각 호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1.「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농어업인
2. 제2조제3호의 기준에 해당되는 농어민
② 군수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연도 지급대상을 정한다.

제6조

공익수당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신청 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조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신청 전년도에 농어업과 관련된 불법 행위로 처분을 받은 사람
4. 제5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 한 사람
5. 공무원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6. 제5호에 따른 사람과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동군 농어민 공익수당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익수당 지급 세부기준 결정
2.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지급액
3. 지급 시기와 지급방법
4. 공익수당 지급의 중지 및 환수, 이의신청 등 심의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수당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기획예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산림과장, 농축산과장 <다른조례개정 2024.2.5.>
2. 농어업 관련 기관ㆍ단체 및 지역사회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
3. 농어업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로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운영 부서의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4조

지급의 중지 및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익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 주민등록말소, 관할 구역 밖으로 전출 등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 받는 경우
4. 제5조부터 제6조에 따른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 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공익수당은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수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년간 공익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5조

의무이행

공익수당을 지급받는 농어민은 농ㆍ어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본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금지
2. 「가축전염병 예방법」및 적정 사육밀도 준수
3. 농지ㆍ산지 불법훼손 및 불법 어업행위 금지
4.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를 위한 논ㆍ밭 둑 등 농지 형상 유지
5.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영농어폐기물 자발적 처리
6.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ㆍ어촌 생태계 및 전통문화 계승
7.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 및 농수산물 수급 안정 사업 적극 참여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이의신청

제4조제2항에 따라 최종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이의가 있는 사람은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지급신청 및 지급결정 절차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