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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98119

경상남도 창녕군규칙시행 2025-12-22공포 2025-12-22공포번호 123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창녕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2.>

제2조

위원회 구성

① 창녕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2. 22.>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창녕군 노인장기요양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25. 12. 22.>
1. 국민건강보험공단 밀양창녕지사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직원
2.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창녕군의 노인ㆍ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
3.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2.>

제4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025. 12. 22.>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 12. 22.>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5. 12. 22.>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5. 12. 22.>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개정 2025. 12. 22.>

제8조

심사ㆍ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심사기준표에 따라 채점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신규 지정 심사
가.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부결
2. 갱신 지정 심사
가.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③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통보하되, 부결의 경우에는 부결 사유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해당 심사 결과에 포함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22.]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12. 22.>]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5. 12. 22.>]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12. 22.>]

제10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5.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