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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저소득층 틀니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118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23-06-29공포 2023-06-29공포번호 27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구강기능 회복과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틀니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술비”란 틀니 제작ㆍ시술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본인부담금”이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50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2조의3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를 말한다)로 한다. <개정 2023. 6. 29.>

제4조

지원범위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소득층 틀니 시술비 지원대상자의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술비는 「건강보험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를 적용한다.

제5조

적용대상

본인부담금 지원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ㆍ하악 양측에 전혀 치아가 없는 무치악 상태이거나, 치아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틀니착용이 필요한 사람
2. 상ㆍ하악 양측 또는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착용이 필요한 사람
3. 틀니 시술 후 5년 이내에 사후관리가 필요한 사람

제6조

시술기관의 지정

① 군수는 저소득층 틀니 시술기관으로 지정하고자할 때에는 군내에 소재한 병원 및 의원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술기관 지정 시 틀니 시술 후 1년간은 시술기관에서 무료 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술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술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시술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절차

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틀니 시술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신청자의 전신 건강상태와 구강상태를 검진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틀니 시술을 시술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④ 시술기관은 시술 완료 후 군수에게 시술비를 청구한다.

제8조

지원제한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라 틀니 시술비를 지원 받은 사람은 시술 완료일부터 7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차 시술 시 한쪽 턱만 시술했을 경우에는 2차로 시술하지 않은 다른 쪽 턱만 추가로 시술하는 경우
2. 1차 시술 시 부분틀니를 시술했을 경우에는 2차로 완전틀니를 시술하는 경우

제9조

분실 및 파절

틀니 시술 완료 후 분실이나 파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후관리 비용은 대상자 본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조

지급대상자 관리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저소득층 틀니 본인부담금 지급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환수조치

군수는 제3조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저소득층 틀니 시술비를 지원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지원된 시술비를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