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창녕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창녕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 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이 조례는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이하 “가족”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이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군이 주관하는 축제ㆍ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3.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4. 그 밖에 군수가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군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 및 가족에 대하여 군이 설치 또는 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의 관람료, 수수료, 이용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하고, 가족인 경우에는 병역명문가증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