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우포따오기 상표권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녕에서 생산된 상품의 판매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25.>
이 조례는 우포따오기 상표권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녕에서 생산된 상품의 판매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2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우포따오기 상표권”이란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상표법」 제82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에 등록한 우포따오기 상표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25. 12. 18.>
① 우포따오기 상표의 형상은 별표 1과 같다.
② 우포따오기 상표의 사용품목 및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우포따오기 상표권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녕군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품질인증을 받은 창녕군에 있는 농가
① 우포따오기 상표권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창녕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1.11.25.>
1.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2. 단순 일회성 행사나 홍보에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친환경 인증 또는 우수 품질 인증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포따오기 상표권의 사용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용료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의 50퍼센트 감경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군수는 우포따오기 상표권을 사용ㆍ수익하는 품목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 부서에 조사 공무원을 지정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의 생산ㆍ출하 현장, 유통경로, 품질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1.11.25.>
군수는 상표의 사용과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상표를 사용하는 농특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지원 사업
2. 상표를 사용하는 농특산물 포장지와 포장상자 제작 지원
3. 각종 행사 시 상표 홍보에 따른 지원
4. 그 밖에 상표와 관련한 지원 사업
[본조신설 202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