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함안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함안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안군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함안군 청소년수련관
가. 평일(화요일∼금요일): 09:00∼21:00
나. 토요일, 일요일: 09:00∼18:00
2. 함안군 청소년문화의집
가. 평일(화요일ㆍ금요일): 10:00ㆍ21:00
나. 토요일, 일요일 : 10:00ㆍ18:00
①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시설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고,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지시할 수 있다.
③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 변경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시설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허가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⑤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권리를 시설장의 승인 없이 다시 대여할 수 없다.
① 조례 제10조에 의한 전액 감면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중복하여 감면 받을 수 없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2.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소년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관내 지역아동센터에서 실시하는 행사로서 각 센터별 연3회 이내의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청소년단체 행사 및 교육
2. 관내 학교 및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대상 비영리 목적의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사용허가 신청할 때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려면 수련시설의 위치ㆍ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수련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수련시설을 가장 성실하게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선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수탁 운영ㆍ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수탁운영 기간연장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