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 이란 영주시 내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사람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 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보행을 돕기 위하여 사용 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이거나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② 제1항의 보행이 불편한 노인은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사람에 한한다.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은 5년마다 20만원의 범위에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한 성인용 보행기가 잦은 고장, 수리 불가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교체 지원할 수 있다.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 및 증명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청일 기준 5년 안에「장애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