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주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자치법규 2198112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0-05-15공포 2020-05-15공포번호 12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가 체결하는 업무협약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협약” 이란 영주시(이하 “시” 라 한다)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제휴기관과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협약서 등을 말한다.
2. “업무제휴기관” 이란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 기관, 각종 단체 및 기관 등을 말한다.
3. “주관부서” 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가 체결하는 모든 업무협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협약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체결하는 계약

제4조

대상사업

업무제휴나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 건설ㆍ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업무제휴기관의 적정성, 필요한 예산, 업무 처리 능력 등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업무제휴기관과 업무협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의회 보고 및 의결

① 시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유치 협약 중 보안 유지가 필요하여 체결 당사자 간 비공개로 합의한 경우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회 의장 및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나중에 보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의 의결(동의)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할 수 있다.
1. 시의 예산부담을 명시하는 경우
2. 시의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를 포함하는 경우
3.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제7조

업무협약의 관리

① 시장은 업무협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관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업무협약 체결일자, 업무제휴기관, 협약유형, 주요내용, 추진사항(변동사항을 포함한다)
2.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행 실적이 저조한 업무협약에 대하여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

의회보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관리 사항을 매년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때 주관부서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