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류 전체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영주시의 우수한 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고, 영주시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ㆍ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류 전체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영주시의 우수한 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고, 영주시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ㆍ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계유산”이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이하 “세계유산목록”이라 한다)에 등재한 유산을 말하며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을 포함한다.
2. “문화유산”이란 세계유산협약 제1조에 따른 기념물, 건조물군, 유적지를 말한다.
3. “자연유산”이란 세계유산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기념물, 지질학적ㆍ지문학적 생성물과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종의 서식지, 자연지역이나 자연유적지를 말한다.
4. “복합유산”이란 제2호 문화유산과 제3호 자연유산에 관한 정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족시키는 유산을 말한다.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우수한 문화유산, 자연유산 및 복합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주시 세계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1.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ㆍ관리ㆍ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및 합리적인 활용에 관한 사항
3. 세계유산과 관련한 세미나, 포럼 등 각종 사업개최에 관한 사항
4. 세계유산이 있는 지역 간 교류와 제휴에 관한 사항
5. 세계유산에 대한 홍보 및 시민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세계유산과 관련하여 시장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세계유산 관련 담당업무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 5. 7.>
1. 세계유산 보존ㆍ관리ㆍ활용 관련 전문가
2. 세계유산ㆍ경관ㆍ인류학ㆍ사회학ㆍ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ㆍ법률ㆍ종교ㆍ언론분야 등 관련 전문가
3. 영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세계유산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 대표
5. 그 밖에 국가유산ㆍ행정ㆍ교육ㆍ언론 등 관련분야 전문가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소관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스스로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세계유산 담당업무 과장이 되고, 서기는 세계유산 담당업무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① 시장은 둘 이상의 지역에 걸친 세계유산의 등재 및 보존ㆍ관리ㆍ활용을 위하여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세계유산업무 공동추진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세계유산 등재 신청 및 준비
2. 세계유산 보존ㆍ관리ㆍ활용을 위한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시장은 세계유산의 등재 및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에 필요한 경비를 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세계유산의 등재 및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을 위해 관련 기관에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시장은 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기관에 공유재산을 현물투자, 임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기관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세입ㆍ세출결산서와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시장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 또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가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 또는 기관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ㆍ활용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