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주시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지역 농식품을 원활히 공급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촌 환경의 보존,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주시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지역 농식품을 원활히 공급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촌 환경의 보존,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로컬푸드(Local Food)(이하 “로컬푸드”라 한다)”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물류센터를 통한 2단계 이하의 유통단계를 거쳐 시민에게 공급되는 농식품을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방법”이란 자원순환 및 에너지 저투입 등의 친환경적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지구온난화 방지 및 생물의 다양성 확보에 기여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3. “기획생산”이란 소비처 및 소비자 수요를 예측하여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 기준에 따라 계약재배 등의 방식을 통해 안정되게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4. “참여주체”란 로컬푸드의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과정에 참여하는 생산자, 가공자, 유통자, 소비자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다.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컬푸드는 생산자와 소비자간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의 안정적 판로확보와 적정한 가격보장을 추구한다.
2. 로컬푸드는 자연친화적 생산과 먹거리의 이동거리를 최소화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한 삶을 지향한다.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산자와 소비자간 연대와 상생을 기본정신으로 농촌경제의 자립과 주민의 식량 주권 확보를 위하여 로컬푸드 유통단계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로컬푸드 확산 및 통합마케팅 실현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생산자는 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지역 농식품을 원활히 생산ㆍ공급하고 농식품의 생산이력 및 품질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의 이해와 신뢰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식품을 생산ㆍ공급하기 위한 생산자의 노력을 이해하고 지역 농식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농식품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인증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환경보전,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 그리고 소비자인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 계획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 가공, 유통, 안전, 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농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에 관한 사항
4.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로컬푸드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로컬푸드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로컬푸드 육성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주시 로컬푸드 육성ㆍ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로컬푸드 육성ㆍ지원정책의 수립, 협의, 조정,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로컬푸드 업무담당 국장과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생산자 단체 및 로컬푸드 출하단체의 대표
2. 로컬푸드 관련 분야별(생산, 가공, 유통) 대표 농가
3. 영주시의회 의원
4. 영주교육지원청 로컬푸드 업무(공공급식) 담당 과장
5. 로컬푸드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대학교수 및 연구 종사자 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로컬푸드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3.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5.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로컬푸드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기획생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품목별 기획생산단지 조성, 활성화 지원 사업
2. 지역순환농업 촉진 및 정착을 위한 친환경자재 및 농가이력관리 지원 사업
3. 학교급식, 공공급식 생산단지 등 특수목적의 기획생산단지 조성 사업
4.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소규모 농산물 가공활성화 사업
5.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공공장소 또는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생산자(생산자단체 포함)가 지역 농식품을 직접 판매하는 상설 판매장이나 판매대 설치 및 온라인 쇼핑몰 구축ㆍ운영
6. 생산적인 노인복지와 연계한 생산단지 조성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로컬푸드 생산농가 소득제고 및 소비자 신뢰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영주 로컬푸드 농산물 및 가공품에 대하여 로컬푸드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로컬푸드 농산물은 포장ㆍ용기 등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인증신청 내용을 심사하고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증의 표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인증을 받지 아니한 생산자 등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다.
⑤ 인증기준이 되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2년 이내에 그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증 품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2조제5항의 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로컬푸드 참여주체와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로컬푸드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참여 주체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보의 제공,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에 관한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선진지역 견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 농식품이 우선 소비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시설의 급식에 지역 농식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 내 학교급식에 로컬푸드 제공을 확대하고, 학교급식센터가 로컬푸드 거점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영주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로컬푸드의 육성과 지역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및 판촉을 하려는 생산자단체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을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