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신안군 박물관 및 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2.>
이 규칙은 「신안군 박물관 및 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2.>
「신안군 박물관 및 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관람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3.4.12., 2025.8.14.>
①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통합관람권의 관람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로스서각박물관
2. 세계화석광물박물관
3. 1004 뮤지엄파크
4. 「신안군 정원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1004섬 분재정원
5. 「신안군 퍼플 아일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퍼플 아일랜드
② 통합관람권은 각 시설의 매표소에서 판매하는 현장 관람권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모바일 관람권으로 구분한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선택하여 관람하려는 사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통합관람권의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다.
1. 3개소: 100분의 50
2. 4개소: 100분의 55
④ 제3항에 따른 선택할인의 적용대상은 일반 요금을 납부하는 개인으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5.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