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홍성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108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0-05-15공포 2020-05-15공포번호 27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의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산불방지캠페인”이란 다중집합장소, 산불 취약지, 등산로 입구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산불예방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산불유관기관”이란 「산림보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5. “단체”란 산림조합, 산림사업법인, 기업 그리고 의용소방대를 비롯한 군민이 소속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불방지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산불방지 활동

①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이 군민, 기업, 단체 및 산불유관기관 등 군민과 기관ㆍ단체의 참여와 상호협력에 의하여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산불방지에 대한 군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안내 팸플릿, 홍보물 등의 제작ㆍ배포
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3. 군민ㆍ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캠페인 및 산불방지 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활동

제6조

산불방지 활동 지원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정화 및 산불방지캠페인
2. 산불진화 참여
3.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제7조

포상

①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및 기관ㆍ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1. 산불방지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공무원 포함) 및 기관ㆍ단체
2. 산불방지평가 우수 읍ㆍ면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홍성군 포상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