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7.>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6. 2. 27.>
2. “여성경제인”이란 군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의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경제인 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구매활동ㆍ기술력 향상ㆍ판로개척 등 제반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우선구매의 촉진, 수의계약의 확대 등 여성기업 친화적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는 군 관내에 공장이나 사업장이 있는 여성기업에 적용한다.
② 군수는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확인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시(여성기업 확인요령)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3. 휴업,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가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 <개정 2026. 2. 27.>
4. 산업재해 및 직업병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① 군수는 군 및 소속 행정기관에 여성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확인한 경우에 이를 시정하여야 하며, 출자 또는 출연기관의 경우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을 권고받은 출자 또는 출연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6. 2. 27.>
③ 군수는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7.> <제2항에서 이동 2026. 2. 27.>
군수는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이하 “여성기업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하는 물품구매계획 대상 물품 중 여성기업제품의 구매비율 제고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여성기업제품 구매
군수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기술 도입 및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규격 인증, 마케팅, 우수기업 선정 등 지원
2. 여성기업제품의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3. 그 밖에 여성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사항 지원
군수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를 작성하여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기본 자료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여성기업의 대표나 여성경제인 단체가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경우에는 군수는 관계서류를 확인하여 명부에 등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성군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여성기업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방향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ㆍ구매활동ㆍ기술력 향상ㆍ판로개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여성기업 지원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6. 2. 27.>
1. 홍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여성기업인 대표
3. 여성경제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경제관련 단체 임직원
5. 여성창업과 여성기업에 대한 전문성과 학계에서 관련 연구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여성기업지원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6. 2. 27.>
④ 삭제 <2026. 2. 27.>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2. 27.>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6. 2. 2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6. 2. 27.]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6. 2. 27.]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할 때 소집한다. <전문개정 2026. 2. 27.>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2026. 2. 27.> ⑤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026. 2. 27.>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026. 2. 27.> [2026. 2. 27.] [제14조에서 이동 2026. 2. 27.]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여성기업 지원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6. 2. 27.]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6. 2. 27.]
군수는 여성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우수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을 발굴하여 「홍성군 포상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2026. 2. 27.] [제16조에서 이동 2026.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