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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8106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0-05-15공포 2020-05-15공포번호 27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제강점기 하에서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한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지닌 독립운동 유적지에 대한 보존과 선열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일독립운동”이란 일제로부터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일어난 자주독립 운동을 말한다.
2. “항일독립운동 유적지”란 항일독립운동의 시발점이 되거나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홍성군에서 일어난 항일독립운동과 홍성군 출신 독립운동가 및 홍성군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항일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기념사업

군수는 항일독립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항일독립운동 기념 및 추모사업
2. 항일독립운동의 유적지 발굴 및 보존사업
3.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자료수집ㆍ조사 및 연구사업
4.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기념물 설치 및 운영사업
5.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교육ㆍ학술ㆍ문화사업
6. 그 밖에 항일독립운동 기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사업의 위탁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① 군수는 제5조의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