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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8105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0-05-15공포 2020-05-15공포번호 27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드론산업”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드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드론산업의 육성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2. 드론산업 기반조성 사업
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5. 드론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6. 기술 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
7. 드론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국내ㆍ외 마케팅 및 홍보
8.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9. 드론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 공무원 등의 드론안전 보안관리 교육
10. 그 밖에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의 활용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
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소방업무
4. 항만ㆍ선박 등의 계류 및 안전감시
5. 육상 및 해상 측량 또는 탐사
6. 육상ㆍ해상 및 수중 시설물의 안전진단
7. 육상ㆍ해상 물류 수송
8.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
9.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10.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
11.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7조

드론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
4.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등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은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예산의 지원

①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 및 사무의 위탁을 시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포상

군수는 드론의 연구 또는 산업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공무원ㆍ단체ㆍ법인에게 「홍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