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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지역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자치법규 2198103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0-05-15공포 2020-05-15공포번호 24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 먹거리를 청양군에 안정적으로 공급ㆍ유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업과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 먹거리”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된 것으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품질 좋은 지역 먹거리를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역 먹거리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 먹거리의 안정적인 유통ㆍ공급 및 품질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역 먹거리 전략 수립 등

① 군수는 지역 먹거리의 안정적인 유통ㆍ공급과 지역 먹거리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양군 지역 먹거리 전략(이하 “지역 먹거리 전략”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취약 계층에 대한 지역 먹거리의 지원 계획
2. 지역 먹거리의 안전성, 신선도 등 품질 향상
3. 지역 먹거리의 우선 공급 체계 구축
4. 지역 먹거리 관련 민ㆍ관 협력 체계 및 운영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지역 먹거리 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청양군 지역 먹거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지역 먹거리 전략을 수립하려는 경우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

지역 먹거리 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 먹거리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군민의 지역 먹거리 접근성, 식생활 및 영양상태
2. 지역 먹거리 생산ㆍ유통체계 및 지역 먹거리 안전성
3. 음식물 폐기물의 발생ㆍ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 먹거리 전략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재정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ㆍ단체 및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 기획생산 및 연중공급 체계 구축, 푸드플랜 활성화
2. 직매장ㆍ가공센터ㆍ레스토랑 운영 등 지역농산물 이용 및 판로 확대
3. 농업인ㆍ소비자의 교육ㆍ연구ㆍ컨설팅 등 역량강화
4. 농산물ㆍ특산물 연구개발, 가공지원 및 소비촉진 등
5. 농산물 안전성 관리체계 구축
6. 학교급식ㆍ공공급식 등 활성화
7. 그 밖에 군수가 먹거리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청양군 지역 먹거리 위원회

① 군수는 지역 먹거리 전략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청양군 지역 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 먹거리 전략의 수립 및 변경
2. 지역 먹거리 전략의 평가
3. 지역 먹거리 우선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주민 참여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 먹거리 전략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지역 먹거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 중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관계기관에서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다. 지역 먹거리 관련 단체나 기관의 임직원
라.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모집된 사람
마. 그 밖에 지역 먹거리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위원장이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지정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 먹거리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5조

분과위원회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