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청양군 귀농인·귀촌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8101

충청남도 청양군규칙시행 2020-05-15공포 2020-05-15공포번호 126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청양군 귀농인ㆍ귀촌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5.>

제2조

지원자격

지원자격은「청양군 귀농인ㆍ귀촌인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귀농인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조례 제10조의 재촌 비농어업인도 사업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0.5.15.>

제3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청양군귀농귀촌협의회장, 농촌지도자청양군연합회장, 생활개선청양군연합회장, 청양농업협동조합 상무로 한다. [본조신설 2020.5.15.]

제4조

지원사업

조례 제10조, 제11조, 제12조와 관련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15.>
1. 교육훈련비 지원 사업
2. 귀농인 농업생산기반시설 지원 사업
3. 지역주민 융화합 프로그램 지원 사업
4.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 사업 [제3조에서 이동 <2020.5.15.>]

제5조

지원방법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귀농인ㆍ귀촌인으로부터 사업신청서가 접수되면 타당성, 현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동일 사업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0.5.15.> [제4조에서 이동 <2020.5.15.>]

제6조

교육훈련비 지원

조례 제10조제2항의 교육훈련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15.>
1. 현장실습교육비 지원
가. 지원대상: 군수가 지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선도농가에서 현장실습을 한 귀농연수생
나. 지원금액: 연수생 월80만원 이내
다. 신청서식: 별지 제1호서식
2. 귀농ㆍ귀촌학교, 영농기초기술 교육
가. 지원대상: 예비 귀농인ㆍ귀촌인 또는 초보 귀농인ㆍ귀촌인
나. 지원금액: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 <개정 2020.5.15.>
다. 신청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제5조에서 이동 <2020.5.15.>]

제7조

사업의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15.> 1. 귀농인 농업생산기반시설 지원 가. 지원대상: 귀농 전입일로 부터 만5년 이내이며, 귀농교육을 최소 30시간 이상 이수한 귀농인 <개정 2020.5.15.> 나. 지원금액: 구입 가격의 50%를 지원하되, 보조금은 최대 500만원 이내 다. 신청서식: 별지 제4호서식,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1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 등본ㆍ초본 각 1부 2) 귀농교육 이수증 1부 3)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개정 2020.5.15.> 2. 지역주민 융화합 프로그램 지원 가. 지원대상: 귀농ㆍ귀촌 전입시점에서 1년 이내의 귀농인ㆍ귀촌인 나. 지원금액: 세대당 50만원 이내 다. 신청서식: 별지 제5호서식,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1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 등본ㆍ초본(주소이력 포함) 각 1부 <개정 2020.5.15.> [제6조에서 이동 <2020.5.15.>]

제8조

빈집수리비 지원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15.>
1. 지원대상: 귀농 전입시점에서 1년 이내의 귀농인
2. 지원금액: 세대당 500만원 이내
3. 지원방법 : 별지 제6호서식 [제7조에서 이동 <2020.5.15.>]

제9조

제9조 삭제<2020.5.15.>

제10조

삭제

삭제<202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