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음성군 동물보호 조례자치법규 2198099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0-05-15공포 2020-05-15공포번호 26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실ㆍ유기동물(이하“유기동물”이라한다)”이란「동물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주택ㆍ준주택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중 월령(月齡)이 3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3.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동물보호센터”란 음성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긴급보호동물”이란 소유자의 사망, 구금 등의 사유로 적정한 보호를 받기 어려워 긴급히 보호조치가 필요한 동물을 말한다.
6. “반려 동물”이란 정서적 함양을 위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을 말한다.
7.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8. “반려견 놀이터”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소유자와 함께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에 울타리를 둘러 만든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군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군수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이하“등록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 소유자는 등록대행자에게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등록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 개체식별장치(이하“무선식별장치”라 한다) 또는 등록인식표를 장착 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며, 등록대상동물이 등록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등록대행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내용을 확인하고, 통보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동물등록증을 신청한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동물등록대행자의 선정,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동물등록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있다.
⑤ 미등록 동물에 따른 벌칙은 「동물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다.

제5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소유자
2. 소유자의 주소
3. 소유자의 전화번호
4.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5.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6.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소유자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등록동물의 소유자가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동물등록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물등록증
2. 등록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그 경위서
③ 군수는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의 주소를 변경하고, 등록사항을 기록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다음 각 호 와 같다.
1. 동물병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3.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4.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④ 군수는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며 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재지정이 가능하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관리에 대한 현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동물보호센터 감독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 보호시설의 지정기준 준수여부와 보호ㆍ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법 제15조제7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법 제14조에 따라 적절한 보호ㆍ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실ㆍ유기동물(길고양이 제외)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ㆍ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② 군수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이 유기동물을 구조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보호동물의 공고 등

ㆍ
①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또는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 한 자는 즉시 군청에 신고하여 보호자가 연락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신고 없이 무단으로 보호ㆍ관리 하지 않도록 한다.

제10조

동물의 반환 등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구조한 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 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9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동물을 애호하는 자에게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를 우선으로 분양하며, 중성화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유기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을 하여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⑤ 법 제21조의 “동물을 애호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2. 법 제40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 또는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3. 기증 또는 분양받은 동물을 번식 등 상업적 목적 또는 실험목적로 이용하지 아니할 자

제11조

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되,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 보호조치 및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③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이 음성군으로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분양ㆍ기증 또는 인도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

소요경비의 징수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제11조에 따라 피학대동물을 처리 하는 경우, 소유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동물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 받은 사람에 대하여 해당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소요된 경비와 중성화 수술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요경비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단,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군수는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7일 이내에 치료보호 후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단, 여름철(6월∼8월), 겨울철(12월∼2월)의 길고양이 중성화를 위한 포획 및 수술은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중성화 사업을 하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길고양이의 포획, 수술, 치료 등을 포함한 중성화 사업의 일부 또는 전체를 동물병원 등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포획ㆍ방사 사업은 동물보호단체, 민간사업자 등에게 대행할 수 있다.

제14조

동물보호업무의 지원

① 군수는 유기동물의 구조ㆍ보호 및 동물복지와 동물등록 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동물복지와 관련된 교육ㆍ홍보ㆍ위원회 등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동물의 등록 수수료

법 제42조에 따른 동물의 등록 수수료는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16조

수수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등록대행 수수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 전액
2. 유기견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 전액
3. 무선식별장치(내장형)가 장착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 50%
4. 무선식별장치가 훼손 또는 분실되어 재등록하는 경우 : 50%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 : 50%
6. 중성화 수술을 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 50%
7. 3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 : 50%(다만, 3마리부터 적용된다)

제17조

반려견 놀이터 설치ㆍ운영 등

① 군수는 반려견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반려견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8조

동물 보호ㆍ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의 실시

군수는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동물 보호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